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내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오늘(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 측과 11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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