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건관계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언론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공보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와 관련해 언론 취재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논란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업무를 별도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차장급 검사를,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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