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정비공장 57곳과 무허가 도장 사업장 6곳, 금속 열처리·표면처리 사업장 4곳 등입니다. 

이들 사업장이 내뿜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탄화수소 배출량은 업체당 평균 만2천ppm으로, 기준치인 100ppm을 120배나 초과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대비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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