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는데요.

때문에 과거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에 대한 재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없인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제8차 화성살인사건.

13살 박 모양이 성폭행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특정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윤 씨의 음모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09년 출소한 윤 씨는 현재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결론 난 8차 사건은 윤 씨의 범행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추가 자백이 나오면서 당시 사건의 진범이 누구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감 생활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던 윤 씨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이춘재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에 대한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 복귀 후 적응 중인 생활 등으로 여느 취재진과도 만남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 씨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내오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무죄를 선고할 만큼의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재심개시 결정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또 재심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30년 만에 새국면을 맞은 '제8차 화성 사건'에 전 국민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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