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늘(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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