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의 영장을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특히,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포함한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할 떄 지금 단계에서 구속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조 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 심사 하루 전인 지난 7일 조 씨 측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그러자 검찰은 어제 오전 부산으로 내려가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구속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 씨 측이 결국 구속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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