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일까지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 33곳을 합동 점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점검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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