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조 씨가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조 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전인 어제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오늘 조 씨가 머무르던 부산에 직접 내려가 구인영장을 집행하며, 조 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제출된 기록들을 통해 조 씨의 구속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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