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출석조사도 최소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신속과제 추진 사항과 연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고 파견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일선 형사 공판부 검찰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즉시 시행가능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된 사안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사건 공개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등입니다.
 
앞서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폐지 건의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고 현재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규칙으로 상향해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폭넓은 의견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는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내 추진과제는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과 대검찰청 조직 개편 등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위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 확립,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반복적 영장 청구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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