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며, 법원은 조 씨가 도착하는 대로 구속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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