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일반 국민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 불신을 조정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로 지급하는 현행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지급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으로 추가해, 신변보호는 물론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조치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책임관을 도입해,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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