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신효섭 제주도 공보관실 주무관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0월 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제주도정 소식

[고영진]매주 화요일, 알찬 정보를 갖고 오는 제주도청 공보관실 신효섭 주무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신효섭]네,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보관실에 신효섭 주무관입니다.

[고영진]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1. 3차례 태풍에 1차산업 특히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도는 농가경영안전을 위해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농가에 재해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침수피해 농지는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태풍으로 폐작된 농지는 1㏊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에도 예비비를 지원합니다. 하우스 시설이나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에는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운영해서 피해시설 철거를 지원합니다. 폐작된 농경지에는 별도로 최대 1억까지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도 해드립니다. 또 농작물 폐작, 하우스 시설 전파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피해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친환경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10-30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제주도에서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하는 공사를 시행중입니다. 올해 5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4대 불법 주정차 중 하나가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입니다. 근데, 이게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설치된 곳 5m이내에 적색으로 표시를 한답니다. 소화전이 설치된 곳에 경계석이 있으면 경계석을 적색으로 칠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도로에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대폭 오릅니다.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두 배나 오른 건데요. 혹 운전을 하시다가 잠깐 정차하려고 할 때 도로나 경계석에 적색 표시가 돼있으면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신고제에 포함되는 게 1분 간격으로 사진 2건만 있으면 신고가 되고 신고 되면 단속공무원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적색표시 공사는 올해 1천499개소에 대해 진행합니다.

3. 제주 첨단진입도로에서 번영로 구간이 11일을 기해 개통됩니다. 당초에는 8월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번영로 연결구간 공사가 태풍 때문에 늦었습니다. 요번 공사로 첨단진입로에서 번영로까지 가는 시간이 6분, 거리로는 2.1km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묘지의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토지주에게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묘지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미등기 묘지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있는데, 또 상속인을 모르는 경우. 토지주께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매입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묘를 이장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행정시에서 묘지의 상속인을 찾아드리고, 그 이후 묘지의 상속인분과 협의를 하게 해드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시범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고, 2020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이 궁금하신 분은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시는 728-2161번 2162번이고 서귀포시는 760-2112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영진]오늘도 알찬 정보를 소개해 주신 신효섭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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