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 씨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 모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모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습니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하던 중 감형 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 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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