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 등에 대해 "검찰의 자체 검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규정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역시 법무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검찰청을 제외했습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이 셀프감찰을 하며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법무부에 검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감찰권은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사실상 포기한 법무부 훈령이 상위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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