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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인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64살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50분과 새벽 4시 15분 두 차례에 걸쳐 음성군 금왕읍의 한 농막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3개동과 승용차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5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지명수배를 비닐하우스 소유주가 주변에 알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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