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는 자격을 유지한 채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본안 소송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해운대고 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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