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홍정근 의원(경산1·자유한국당)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 피해자에 관한 기념·자료수집·관리, 연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교육·전시·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홍정근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도 과거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며 “과거 국권이 상실되었던 시기에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림 사업은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했으며, 내일(8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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