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자체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심야조사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현재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 상황에 처하는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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