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부적합한 LED조명기기 제품을 유통시켜 리콜명령과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가 102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조명사업자중 80%(81개)가 인증도 받지 않고 다른 모델의 인증번호를 몰래 도용하거나 싸구려 부품으로 교체한 뒤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유통시키다 적발됐습니다.

형사 고발된 업체 중 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측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찰을 통해 LED조명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증제품 설치 여부 등을 사후점검 하고 있지만 설치 개수와 위치만 확인할 뿐 가짜인증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송 의원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적절한 규제나 처벌이 없다면 법을 지키며 비용을 지불해 온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법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주문했습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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