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경찰도 검찰 기조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