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정상적으로 전기 사용한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 부담 전가시켜온 것” 지적

일부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무려 54억의 요금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대기업 농·축·수산식품분야의 계열사들이 영세농을 위한 값싼 전기요금 계약을 통해 산업용의 절반 수준인 34억원의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요금은 88억원으로 무려 54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은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지주회사를 포함해 34개 계열사가 사용한 전력량은 3천79GWh로 나머지 8개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산업용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81억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납부한 요금은 3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5조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굴지의 백화점 계열사와 96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자동차회사의 농업법인도 농사용 요금제로 각각 1억5천만원과 5천500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영세농을 위한 요금제로 대기업이 수십억씩 특혜를 보고 있었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그 혜택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다”며“이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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