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경제토크]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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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조세심판원의 안택순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택순 : 안녕하세요?

 

권은이 : 조세심판원이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해있는 거죠?

 

안택순 : 네, 그렇습니다.

 

권은이 : 앞서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세심판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안택순 : 조세심판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세청 등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세금이 있으면 그걸 국민에 다시 돌려주는 권리 구제 기관입니다.

 

권은이 : 75년에 설립이 돼서 기재부 소속기관이었다가, 그 당시에는 국세심판원이었던 거죠?

 

안택순 : 그렇습니다.

 

권은이 : 그리고 이후에 2008년인가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된 거죠?

 

안택순 : 예, 되면서 지방세까지 담당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도 전부 저희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은이 : 국세에서 지방세까지. 조세심판원이 지난 7월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심판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꾀하실 생각이신가요?

 

안택순 : 현재 18년에 9,083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되고 7,600건 정도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불충분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 많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보면 최소 3~4,000회의 공판을 위해서 심리를 하는데 이 심리 도중에 자기주장 시간도 많이 허용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많은 건을 치루다 보니 95%의 사건이 한 번의 심판권 행위로 종결되고 건당 평균 심리 시간이 의견 수렴 시간을 포함해서 8분에 불과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현재 저희 심판원, 국세기본법에 보면 법정 처리일이 90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기준으로 113일에 달하고 있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부분 사건이 한 차례의 회의로 끝나지만 앞으로는 최초 심판관에게 참석한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더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에 다음 번 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견 진술은 첫 번째 회의에서만 대체로 허용이 되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심판관 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허용하고 의견 조율 시간도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심판관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판관과 실무 인력 증원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권은이 : 그렇죠. 제도가 개선하게 되면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9,083건의 심판 청구 사건이 접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에? 몇 분이 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택순 : 현재 6명의 상임 심판관이 있고 6명의 상임 심판부가 있습니다. 6명의 상임 심판관이 한 심판관 당 1,250건을 하고 있고 또 상임 심판관은 본인의 심판부뿐만 아니고 타 심판부의 심리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상임 심판관 한 분은 평균적으로 1년에 2,500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행정법원의 경우에 한 재판부당,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당 1년에 약 600건을 처리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무려 네 배, 다섯 배이기 때문에 살인적인 업무 강도입니다.

 

권은이 :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택순 :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은이 :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잖아요?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납세자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안택순 : 이번에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하니까 납세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종전에는 심판처리절차가 정형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건 담당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을 대리로 선임한 사람에 비해서 대리인 없는 분이라든지 일반 세무 대리를 대리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1년에 7,000여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건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은 누구를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하든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수행하든 간에 모두 동등하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했고. 이 표준처리절차의 내용은 심판 청구 당사자에게 최소 세 차례의 공격방어 기회를 부여해서 180일 이내에 끝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분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권은이 : 정형화, 체계화 된 심판처리절차가 안정적으로 잡힌 거죠? 조세심판원은 올해로 개원 11년차를 맞이했는데요. 30여 년간 정통조세 관련 공직자로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국민이 부당한 세금을 구제받는 곳이 조세심판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판단하시기에, 직접 원장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안택순 : 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무서가 부과하는 내국세, 세관이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관한 불복 사건도 맡아서 처리하는 행정 분야의 최고의 세금 재판소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옳다고 인용 결정하면 최종 결정이 되어 바로 즉시 납세자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법원에 가서 따져볼 수도 있지만 법원 소송이라는 것이 변호사 선임 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3심까지 평균 4년이라는 장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납세자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조기에 그 분들의 부당한 세금을 빨리 해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조세심판원은 그 기능을 상당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봐서 인용세액이 약 1조 2천억 원이고 인용율도 약 25% 정도 되어서 납세자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아직도 미흡해 보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주고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영세 납세자를 보다 배려해서 조세심판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은이 :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직의 확대 개편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신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죠? 그동안 납세자 권리 구제의 선봉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니까 소회가 어떠신가요?

 

안택순 : 제가 지난 4월 초에 원장으로 취임해왔습니다. 보니 심판 청구한지 1년이 된 장기미결사건도 많이 있었고 또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이 미흡하다든지 여러 가지 납세자의 불편함과 불만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작년 9월에 납세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앞서 설명 드린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하고 요약서면제출이라든지 쟁점설명기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서 그 분들이 심판청구서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금년 3월부터는 사건 진행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강화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도를 개선해보니 정말 1년 6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권리 구제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납세자에게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주어진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점을 향해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조세심판원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이 : 지난해 역대 최대인 9,000건이 넘는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됐다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세심판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불평등한 세금 부과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택순 :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소득이 많이 증가됐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에 부과하는 세금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재원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증세 행정은 강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세금 부과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출범한 2008년에 청구 건수는 약 5,244건이었는데 2018년 현재로 오면 9,083건으로 73%가 증가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조세심판수요, 곧 조세 불복에 대한 국민의 불만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은이 : 9,000건이 넘는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조세 불복이 제기된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안택순 : 18년 접수 건수 9,000건 중에서 보면 내국세가 5,090건, 지방세가 3,700건, 관세가 219건 청구됐는데, 생활과 밀접하고 과세대상이 넓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약 3,000건으로 해서 내국세의 약 65% 비중을 차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정책에 따라서 세법 개정이 빈번하고 세법이 복잡하고 실제로 주택 수, 위치, 면적, 취득 시점, 거주 현황 등 개별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세무서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업과 관련된 세금인데, 이런 분들은 세금을 잘 모르시거나 생업에 바빠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으셨다든지 시기를 다르게 끊었다든지 거래 상대방을 착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세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분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세법 규정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형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억울한 납세자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권은이 :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을 때 심판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택순 : 일단 부당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심판원은 이를 담당하는 전문 심판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게 됩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심판부 사건 담당자는 청구인과 과세단체 양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 자료를 취합해서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고요. 이러한 사건조사서에 의거해서 심판관 네 분이 심판하게 됩니다. 의결한 내용을 행정실에 넘기게 되면 행정실에서 이러한 결정 내용이 예전의 결정 내역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들과 부합 일치하는지를 봐서 일치한다고 하면 바로 심판결정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조세심판원의 안택순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준비해주셨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안택순 : 이 곡은 제가 즐겨듣기도 하고 가사와 멜로디가 잘 어울려서 가만히 듣고 있어도 절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곡입니다. 몇 년 전 서민들의 애환을 그렸던 인기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듣고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권은이 :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조세심판원 안택순 원장님의 명사의 음악으로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조세심판원의 안택순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전자심판제도가 무엇이고 또 도입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안택순 : 종전에는 심판청구서나 항변서 등 각종 심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우편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만 가능해서 납세자가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는데,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각종 항변서 및 증거 자료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하게 조세심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도 시행이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 간 심판청구사건 1,213건 중 379건, 약 31%가 전자심판제도를 통해서 접수돼서 납세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전자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권은이 : 심판청구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쌓인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택순 : 일정 부분 업무량의 증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편하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하면 그러한 업무 증가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부담은 아니라 생각하고 직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해봤습니다만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조세심판원의 업무의 기본은 공정성하고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도 또 세무당국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안택순 : 조세심판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은 납세자 권리 구제의 핵심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의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 절차를 설명해드리자면 심판 청구 사건은 독립적이고 전문 역량을 갖춘 네 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관 회의에서 과반수로 의결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실에서는 심판부 결정이 근거하게 되는 법령이라든지 종전 심판 결정의 대법원 판례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 독립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결정되려면 사건 담당자, 과장, 네 명의 심판관, 조정담당자, 조정팀장, 행정실장, 원장 등 열 명이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판 결정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공정성을 더 추가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 심판관을 예전에는 외부에서 알 수 있었으나 작년 10월부터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 심판관을 알 수 없도록 선정 방법을 개선했고, 매번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는 심판관 전원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유무를 체크하는 청렴체크리스트를 매번 회의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전에 있었던 분은 그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과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부 독립성을 위한 대책인데요. 종전에는 원장이 과도하게 심판부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한다든지 자꾸 사건을 지연한다는 그런 부분이 심판부 결정에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 부임 후로 심판부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심리 재개를 최소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저희 사건의 5%까지 육박하던 심리 재개 비율이 작년에는 2.8%로 줄어들었고 금년 1월에서 6월까지는 1.2%로 해서 굉장히 심리 재개하는 비율을 낮췄습니다. 또 금년 3월 5일부터는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단계 별로 23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23개의 단계 사건 진행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도 시행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약 6만 개의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또 심판 결정에 공정성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도 청구인과 과세관청 이하 당사자가 심판정에서 사실 관계 법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이 심판 결정의 공정성 독립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번의 심리로 마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심리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관들이 심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건조사서입니다. 사건조사서를 심판관 회의 전에 양 당사자에게 사건 조사자가 만든 것을 전부 공개를 해서 이 사건조사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는지 체크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심판 결정의 공정성, 독립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은이 : 지금 조세심판원이 세종에 있잖아요? 심판 청구 건수의 70%의 이상이 보니까 수도권이네요? 거리상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안택순 :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서 서울 및 수도권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수도권 분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세심판원이 서울 및 수도권 납세자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성동에 별관 사무실을 둬서 문서 접수창구와 영상회의장을 운영하고 있고, 3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2012년 이사할 때부터 서울에서 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세 납세자들은 세종시에 오지 않고 서울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 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 진술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 영상 진술, 전화 진술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금년 7월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심판청구서라든지 항변서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은이 : 수도권 분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심판원 자체가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고요. 분원 설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예산하고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안택순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청구 건수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50% 미만이다, 라고 하면 분원 설치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반박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척이 없는 거죠?

 

안택순 : 예,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권은이 : 조세심판원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일단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택순 :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부당한 세금이 부과돼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행정 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생활이 빨리 안정이 되고 사회적 갈등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 분들께서 법원 단계보다는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조세 관련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충분한 주장 입증 기회가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사건도 신속히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고려해서 보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심판 절차와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세금 부과로부터 억울함을 겪는 납세자를 행정 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최대한 구제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은이 : 조세심판원 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꼭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목표가 있을까요?

 

안택순 : 저는 조세심판원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이 되려면 절차를 표준화하고 인프라를 갖춰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게 절차적인 접근이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인프라를 갖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은이 :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택순 : 예, 감사합니다.

 

권은이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심판원 안택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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