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이를 확인해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의 관여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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