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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앞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새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가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산재 대상’이 확대됩니다.

당정청은 오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가입요건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 대상도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독자적인 사무실 등은 없지만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선, 화장품 등을 파는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 19만 9천명이 포함됩니다.

또, 화물차주 등 모두 27만 4천여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은 자기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일(10/8)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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