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오늘(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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