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여객 차고지에서 버스 관계자가 인상된 버스요금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일반 시내버스는 200원 오른 1천45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오른 2천800원의 요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천700원에서 3천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의 대부분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1일 기준 전국 300인 이상 버스업체 총 81개 가운데 77개가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1개 업체 중 21곳은 이미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60곳은 개선계획을 내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로 버스 기사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개선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7천여명 상당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반장은 "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 준비를 위해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이어 50에서 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인에서 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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