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없이 일본에서 산 중고선박을 부산항까지 운항한 남성과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선박을 운항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A씨 해기사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선박 소유자 B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7시쯤 일본 기타큐슈 항에서 B씨가 구매한 19t 유조선 C호를 운항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C호가 영도 해상에서 AIS 신호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VHF 호출에도 응답이 없자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배를 멈추게 한 뒤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C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항행검사증을 받아 일본에서 부산으로 운항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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