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학대한다고 누명을 씌워 교사를 그만두게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회장인 A씨는 올해 1월 24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26명의 학부모를 초대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교사가 검지손가락으로 아이 이마를 밀거나 우는 아이를 복도에 방치하고, 12개월 된 아이 옷 속에 얼음을 집어넣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이어 "우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겠느냐"며 해당 교사의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거짓으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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