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됐습니다.

기장군은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590원)의 115%수준인 9,91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액 9,462원보다 453원(4.8%) 늘어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25원(15.4%) 높은 수준입니다. 

기장군은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으며,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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