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 미명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6건, 비정규직 차별 5건 등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체불한 기관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또 8곳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 입건하는 등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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