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검찰 공개소환을 둘러싸고,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특히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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