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물리치료사가 근육통이나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맨손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인 '도수치료'가 일부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보면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에게 30일 동안 수차례 행해지거나 키 클 목적으로 여중생이 6개월 간 30번에 걸쳐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같은 과잉 진료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또 도수치료의 비용이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격으로 기준없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종별로는 의원의 경우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0만원으로 무려 3백배나 차이가 났으며, 요양병원은 5000원에서 40만원, 병원은 3000원에서 50만원, 한방병원은 3000원에서 35만원, 종합병원은 5000원에서 25만원, 상급종합병원은 9500원에서 14만4천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달라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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