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포교법이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 목적과 원칙, 방향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라는 뜻의 붓다(Buddha)의 한자어인 불타를 부처님으로 변경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포교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손질했습니다.

특히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포교원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포교원은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재발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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