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수 여수시의원
시민 스스로가 생활권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결유지 노력’을 규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최근 열린 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찾자는 것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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