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위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도 형평성도 확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자체 단체장도 위탁운영 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편 개정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가족 구성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와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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