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인제군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인제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돕니다.

권익위는, 각종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인제 주민들은, 10월 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 (033-460-2013)로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 접수를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접수도 받는다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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