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

■ 대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최근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기도 한 대구에서 봉제노동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한 설문조가 이뤄졌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조광현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광현 사무처장: 네 안녕하세요

▷ 박명한 방송부장: 먼저 대구지역 봉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는지.. 또 설문조사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현 사무처장: 네, 저희가 봉제노동자 등 섬유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오랜 관심사였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한 지역신문에서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구지역대구지역의 봉제업체 중 4대보험, 퇴직금이 없는 절반 이상이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보도 후에도 대구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실태조사라든 불·탈법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봉제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어둡고, 권리의식도 약한 편입니다. 게다가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일감과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신들의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봉제노동자들이 비참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체조차 알려지지 않아서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요. 그래서 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센터에서는 우리라도 나서서 이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의 봉제업체와 봉제노동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통계청의 2017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봉제패션업체는 1.391개, 종사자수는 6,079명이지만 실제는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하는 표본 설정 불가능한 조건이고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설문조사마저 꺼리는 봉제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봉제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부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고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급여,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봉제노동자 수는 112명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제일 관심사가 조사결과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조광현 사무처장: 네 조사결과 저희가 조사한 112명의 평균연령은 57세, 봉제경력이 평균 29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평균 8.6시간 동안 일하지만 월 급여는 평균 12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미등록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급여 차이가 매우 큰 편임이었는데요, 등록업체 노동자와 미등록업체 노동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8.6시간, 8.7시간으로 비슷하지만 월 평균 급여는 등록업체 노동자가 160만 원, 노동자는 평균 10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160만원도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050원이고 이 것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90만원 정도가 되는데 등록업체 노동자의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문조사 대상자 중 등록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8%. 등록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는  62%. 급여 유형은 객공제(작업한 수량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라는 근로형태가 49%로 가장 많고 월급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또 설문조사 대상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는 14%, 4대보험 가입자는 17%였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평균 근무기간이 29년인데, 평균 월금이 128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봉제업이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광현 사무처장: 네, 봉제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고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하청, 재하청 구조의 말단이 있고 무등록업체가 많아서 상당 부분이 비공식 부문 이른바 지하경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분들 중에서도 등록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38%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과 공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측면이 있고 노동조합도 없고 외부의 지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태일 열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섬유패션산업 관련 정부 지원은 모두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봉제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가 최저임금법 위반.. 이건 전부 관련법 위반 사실인데..

대구시나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광현 사무처장: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와 대구시 등 관련기관은 봉제노동자의 권리 보호는커녕 실태조사 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4월 지역신문에 보도된 봉제노동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태껏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다. 봉제 쪽은 다 그렇다. 젊은 사람들은 임금체불을 고발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사실상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흔히 대구는 섬유의 도시라고 하고요. 또 그 동안 대구시, 정부차원에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조광현 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 6,800억원, 2단계 사업에 1,472억원이 투입됐고요 그 다음에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사업자들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고,  국제패션페어 같은 화려한 국제행사 지원하고 있고, 대구봉제클러스터 같은 사업에 아직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 같은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섬유패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고요.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쓰였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렇다면 봉제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광현 사무처장: 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실태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다른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시가 설립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2015년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사회 각 부문과 함께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대구시에서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봉제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 점검이라든가 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실태조사하고 노동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49년이 지났지만 봉제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광현 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까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