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비준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법 개정안이 확정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는 완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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