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했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