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시행됩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러한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육안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드론이나 이동차 등을 활용해 감시할 것"이라며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중앙기동단속반이 상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마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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