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늘 분쟁해결기구를 열고 일본산 공기업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에서 22.77% 사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고,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습니다.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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