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청년이 저축한 돈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3천명의 약정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2년에서 3년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서울시 적립액 540만원을 합한 천80만원에 협력은행인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별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5년 차를 맞았으며, 올해는 25개 자치구에서 만5천여명이 신청해 경쟁률 5.2대1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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