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 지원액이 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16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당시 63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해 30억 원에 달하는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호우로도 58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어 37억여 원이 복구비용으로 사용됐고, 해빙과 태풍, 강풍을 비롯해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수 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재난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과 경남에 문화재 피해수가 86건에 달해, 전체 문화재 피해건수 대비 52%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지역과 제주에도 각각 15건씩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조훈현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시 훼손, 유실 등에 따른 긴급보수나 복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정작 문화재에 필요한 재해예방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화재 특성상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완전한 복구가 힘든 만큼 예방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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