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1일 당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내일(10월 1일)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입니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하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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