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오늘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 가운데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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