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겸 시사평론가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전 : 네.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한데,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건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 본인은 이제 일륜의 문제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걱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압수수색 팀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첫 마디가 정경심 씨 남편입니다가 아니고, 장관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수사 팀장인 특수부의 부부장 검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특수부 아무개입니다, 한 마디로 관등성명을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이름에서 정말 자기를 밝히는 게 뭘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닌 대한민국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스스로의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이자 지휘감독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본인이 어떤 식의 변명을 한다하더라도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인 불만이 크다는 전언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당시 권은희 수사 과장한테 직접 전화한 것을 두고 당시에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한다, 이런 트위터 글을 올린 게 다시 회자가 되더라고요.

최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 요즘 ‘조적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때가 언제냐 2013년 5월 17일 저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글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드린다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한 종편의 단독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글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김용판 전 정창,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했다 라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했다는 점에서 지금 불과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본인이 직접 수사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압수수색 팀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저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전 : 자유한국당은 수사외압이자 직권남용이다라면서 고발하기로 했고, 또 조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최 :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서 한 마디로 탄핵을 했던 키워드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뿐 아니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이게 국회에 재적 3분의 1의 발의를 거쳐가지고 재적 과반수로 찬성을 하면 파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재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부차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만 지휘할 뿐이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각 검사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전화 할 그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가지고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것이 범죄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의 독립성 아시다시피 그렇게 검찰청법 상의 검찰총장을 방파제로 두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성을 가지고 준사법기관으로 하라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 논 것인데 그 취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헌법수호의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있자마자 헌법의 대의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먼저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헌법에 탄핵을 국무위원에 탄핵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발의를 야당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재적 과반수를 넘는 의결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당과 미래당이 바른미래당이 공조를 거쳐서 이와 같은 절차로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단정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 바른미래당에서는 탄해보다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가 검찰을 비판하고 조 장관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를 봐서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수용하지 않을 것 같죠?

최 :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해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고 그 건의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하루 쉬신 다음에 쉽게 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려가 높은 여론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검찰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설령 건의안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같은 어떤 법적 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할 경우에는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여당과 청와대가 독주한다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이와 같은 야당 측의 어떤 문제 제기를 단순한 조국 장관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어떻게 보면 임계점을 살짝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 여당은 반대로 검찰하고 야당이 내통한 거다 이런 정보 빼 내준 거다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비판하는데, 여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최 : 저도 정말 이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법을 서로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말씀드렸듯이 혐의가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관이 그 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이 피의사실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수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사람들 야당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오히려 여당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분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 제기는 도대체 여당인지 야당인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여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과 문제를 제기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연수원 때부터 친하고 여행도 다녔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총장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여당 측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면 될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검찰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 : 또 한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 하는 동안에는 조금 조용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여러 방식으로 전했다고 말을 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조국 관련 수사에 묻힐 것을 우려한 건가, 왜 이런 뜻을 검찰에 전했고 또 이런 말을 자신의 강?에서 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최 : 저는 정말 과연 현 여권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조용하게, 그럼 검찰이 조용하게 수사를 안했습니까. 검찰은 조용하게 수사를 했고 수사 자체는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언론들이 보도를 했을 뿐인 것인데요. 강기정 정무수석뿐 아니고 이해찬 지금 민주당의 대표뿐만 아니고 이인영 원내 대표도 야당과 내통한 검사들 즉시 색출해서 처벌하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문일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조용하게 수사하라, 그러면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서 검찰이 더 열심히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이 조사하는 것, 여든 야든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 : 반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와는 좀 차이가 나는 발언이죠?

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공정한가라는 것이 조국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사실 이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정치적 해석도 무성합니다. 최근 사태, 일련의 사태 중에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갑자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3위까지 올라서 기염을 토했는데요. 여권 내에서의 그런 잠룡들의 싸움이라는 해석도 없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고, 총리가 민심을 제대로 잘 받아서 청와대 구중궁궐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당 의원이 그 이낙연 총리에게 제대로 의견을 전했습니까 하니까 의견은 허심탄회하게 전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다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총리의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청 압수수색 했잖아요. 버닝썬 의혹 수사에 관련해서 윤모 총경 조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총경하고 조국 민정 수석이 같이 근무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연관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최 : 이번에 압수수색 했던 것 기록을 가지고 와서 검찰이 봤더니만 도대체 윤총경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렇게 수사를 머뭇머뭇 했는가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사진 한 장이 아마 시청자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앞치마를 두루고 윤총경과 법무부 장관이 같이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결국 지금 그 당시의 민정 수석실 내에서 함부로 윤총경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고, 그 배후에 현재의 조장관의 투자와 관련 되어서 비슷한 회사에 비슷한 시기에 돈을 투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의혹 단계에 있지만 이번에 검찰이 경찰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 감사합니다.

전 : 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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