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화군 예방적 살처분 건의 수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관내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건의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화군에서 어제(27일)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군 내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기로 심의․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강화군은 어제(27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농협, 강화양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열병 관련 강화군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3만8천여 마리로 인천 전체 사육 돼지의 88%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7일) 현재 국내 확진 농가 9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이 강화군에 있는 농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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