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재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 미술박물관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前 미술박물관 관장 권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993년부터 20년 넘게 사립박물관을 운영했던 권 모 씨는 무허가 주택 등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숨겨놓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에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창고에 불교미술품 16점과 지석 315점을 수집해 몰래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권 씨는 오늘 재판에서 “불교미술품이 시중에 나도는 것을 보고 한 두 점씩 모아왔고, 이후 박물관을 설립한 후 제대로 운영했다”며 “그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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