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인 조 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국당 자력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탄핵소추까지는 다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1건에 불과했고, 당시 표결 기한에 가로막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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