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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과 전처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수사망을 좁히는 걸로 보이는데, 검찰은 만일 정 교수를 소환한다면 비공개가 아닌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조 씨의 전처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전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씨의 부친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자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에 허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소송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와 전처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 씨와 전처가 얻게 된 채권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장 소송과 함께 이들의 위장 이혼 의혹도 일자, 조 장관 가족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과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 동생과 자녀 등 사건 관련 인물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전화를 받았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보여, 담당자에게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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